평택 미군기지 이전 수주 비리 SK건설 임원 기소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2 08 16:51
수정 2018 02 08 16:51
주한미군 계약관에게 수억원 뒷돈 제공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준 건설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58·미국인)씨에게 6억6000만원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을 N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10∼2011년 회삿돈 31억원을 빼돌린 뒤 N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의 토목담당 임원 이모 전무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는데,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뇌물을 받은 N씨는 2015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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