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2 12 10:39
수정 2018 02 12 10:39
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홍 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일 판결문을 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끔찍한 폭행을 가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내고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해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지게 했다.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했다.
범행 약 두 달 전 가출한 남매는 홍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으면서 홍 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 씨 원룸에 얹혀살게 됐다. 이 원룸에는 박씨가 여자친구 김 씨와 동거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는 사회 선배인 최 씨도 합류해 모두 6명이 생활했다.
홍 씨는 생활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남매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채무를 뒤집어씌우고 이후 돈을 못 내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매를 폭행하는 것을 주도했다.
사건은 남동생 B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홍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자친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범행했다”며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또 홍 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일 판결문을 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끔찍한 폭행을 가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내고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해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지게 했다.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했다.
범행 약 두 달 전 가출한 남매는 홍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으면서 홍 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 씨 원룸에 얹혀살게 됐다. 이 원룸에는 박씨가 여자친구 김 씨와 동거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는 사회 선배인 최 씨도 합류해 모두 6명이 생활했다.
홍 씨는 생활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남매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채무를 뒤집어씌우고 이후 돈을 못 내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매를 폭행하는 것을 주도했다.
사건은 남동생 B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홍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자친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범행했다”며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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