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례화… 대법원장 사법행정 독점 견제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2 22 23:10
수정 2018 02 23 01:18
총 117명 매년 4월ㆍ11월 회의
사법행정 등에 의견 표명ㆍ건의블랙리스트조사 의견 개진할 듯
앞으로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린다. ‘전국법원장회의’도 법원 내 정식 회의 기구로 격상됐다. 사법행정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과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만장일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규칙안은 참석 대법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안에 따르면 매년 4월과 11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규칙안은 조만간 공포된 뒤 시행되며 4월 9일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규칙안이 시행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세 번째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 전보를 포함해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17명이다.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법이 2명을, 나머지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일선 판사들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에게 회의를 상설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 전국 법관 워크숍 등 이름으로 사법 파동이 있을 때마다 열렸다.
한편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례적으로 열렸던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의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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