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박근혜에 30년 징역·벌금 1185억 구형
입력 2018 02 27 14:39
수정 2018 02 27 14:47
최순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 물어야
박근혜는 끝내 재판 보이콧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만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칠의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는 끝내 재판 보이콧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됐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만큼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칠의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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