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소홀히 한 부모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2 28 01:42
수정 2018 02 28 02:58
헌재 “중대한 범법 아니다”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혼 후 홀로 키운 딸(당시 30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지급된 보험금 2억 3000만원 중 7500만원을 전남편이 상속받게 되자 법원에 상속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A씨는 전남편이 1985년 이혼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다양하므로 ‘부양의무 이행’ 개념은 상대적”이라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 경우에 결격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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