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확성기 소음 시위’…“스트레스 유발은 폭행” 유죄
임송학 기자
입력 2018 03 08 22:40
수정 2018 03 08 23:15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2년 동안 장송곡을 틀어 악성 소음을 일으킨 시위자 4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악성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한 드문 사례다. 노 판사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섰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의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악성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한 드문 사례다. 노 판사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섰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의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