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朴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저버렸다” 주목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3 28 22:58
수정 2018 03 29 00:27
이진성·김이수 재판관 소수의견…‘7시간’ 드러났다면 채택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골든타임’을 넘어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28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이진성(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으로 담겼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충 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소수 의견은 세월호 참사일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 조차 제때 받지 않았다는 실상이 헌재 심의 도중에 드러났다면 세월호 7시간 또한 탄핵을 결정지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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