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朴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저버렸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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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김이수 재판관 소수의견…‘7시간’ 드러났다면 채택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골든타임’을 넘어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28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이진성(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으로 담겼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충 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도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하고(작위의무 발생),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불성실한 직무수행)”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는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봤다.

소수 의견은 세월호 참사일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 조차 제때 받지 않았다는 실상이 헌재 심의 도중에 드러났다면 세월호 7시간 또한 탄핵을 결정지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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