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달 21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며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구속 기간 만기일인 10일보다 하루 앞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억원을 받아 온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소장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소시효 문제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기소된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을 위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뒤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도 하나둘 마무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해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등 가족들을 비공개 소환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및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검찰은 여전히 방문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영장의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로 등장한다. 다만 검찰은 세 차례나 불발된 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 “무턱대고 가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다시 설득해 보고 조금이라도 입장 변화가 있으면 (서울동부구치소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