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청탁 인정돼야”… 檢, 박근혜 1심에 항소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4 11 22:52
수정 2018 04 11 23:26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도 법원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도 법원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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