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사의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4 12 18:02
수정 2018 04 12 18:52
“이용구 법무실장, 사임 종용”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인종(55·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이 잔여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상태에서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새 정부 들어 임용된 판사 출신 이용구(54·23기) 법무실장이 장 감찰관에게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적절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장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장 감찰관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있다가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다. 장 감찰관의 첫 번째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임이 결정됐다.
장 감찰관이 사표를 내기 전인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감찰관 자리를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었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취지 전반에 공감하면서도, 임기제인 감찰관을 사실상 찍어 내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탈검찰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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