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없어… 대법 “편입학 과정에 하자” 파기 환송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4 16 23:16
수정 2018 04 17 02:49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오정현(62)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김모씨 등 이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에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를 맡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목사를 못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국내 예장합동 교단 목사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었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일종의 목회자 면허) 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이에 김씨 등은 오 목사가 교단의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 외 지역의 목사가 교단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오 목사를 목사로 위임한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의 학적부를 보면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 경력 기재 없이 편입했다면 오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신도를 중심으로 오 목사에게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의 심리 과정에서 이 점을 한층 더 소상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번 소송은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국내 예장합동 교단 목사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었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일종의 목회자 면허) 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이에 김씨 등은 오 목사가 교단의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 외 지역의 목사가 교단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오 목사를 목사로 위임한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의 학적부를 보면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 경력 기재 없이 편입했다면 오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신도를 중심으로 오 목사에게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의 심리 과정에서 이 점을 한층 더 소상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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