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보수장들 “관행인 줄…” 15명 재판받는 국정원 특활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18 22:34
수정 2018 04 19 00:17
‘뇌물일까, 횡령일까, 관행일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5명 전부를 포함해 15명이나 된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관행’이자 ‘눈먼 돈’으로 여겨져 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은 한목소리로 특활비 상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법으로 안 된다는데 누가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40년 공직 생활 중 최악의 실수”라던 남재준 전 원장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행정적으로 정착이 돼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져 직무 관련성이 있고,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나 원장 임명 등 인사의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대가성 있는 뇌물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들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예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른 부처엔 특활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이명박 정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원장의 특활비는 청와대에서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식했던 것도 같아 위법성을 떠나 당시 관행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간 예산 전횡, 상납이 횡령 혐의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5명 전부를 포함해 15명이나 된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관행’이자 ‘눈먼 돈’으로 여겨져 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은 한목소리로 특활비 상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법으로 안 된다는데 누가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40년 공직 생활 중 최악의 실수”라던 남재준 전 원장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행정적으로 정착이 돼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져 직무 관련성이 있고,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나 원장 임명 등 인사의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대가성 있는 뇌물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들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예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른 부처엔 특활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이명박 정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원장의 특활비는 청와대에서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식했던 것도 같아 위법성을 떠나 당시 관행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간 예산 전횡, 상납이 횡령 혐의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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