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가해자보다 회사 ‘2차 피해’ 책임 커
입력 2018 04 20 23:00
수정 2018 04 21 02:30
법원, 르노삼성 ‘피해자 보복 인사’ 인정
사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보다 2차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측이 모두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래 항소심보다 사측 배상액이 3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근로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는 2013년 6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사측의 이러한 조치가 불법행위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사측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상소를 포기해 회사에 대해서만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사용자 책임만 인정돼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부당 인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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