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재판이 공정한지 생중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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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요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씨가 4일 평소 썼던 마스크를 벗은 데다 화장까지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2018.5.4 <br>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4일 평소 썼던 마스크를 벗은 데다 화장까지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2018.5.4
사진=연합뉴스
뉴시스는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3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라고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가 불가하다. 촬영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주요 사건일 때 재판장의 허가를 얻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는데, 그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몰래 녹음, 촬영 등의 행위를 했다가는 재판부에 의해 퇴정 명령을 받거나 감치재판에 처해질 수 있다. 감치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경우, 구금에 이르게 하는 제재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촬영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최씨 측의 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생중계 신청에 답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일 뿐이다.

최씨 쪽 의도는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을 뿐이다. 당초 언론 보도를 꾀했던 최씨 측의 뜻과 어긋난 셈이다.

이후 정식재판은 6차례 더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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