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징역 3년 실형 확정
입력 2018 05 15 13:28
수정 2018 05 15 13:28
대우조선에 11억 손해 끼친 혐의…본인 회사 자금횡령 등도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자신 소유 회사인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하는 방법으로 2013년 2월까지 97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와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도 적용됐다.
이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합리적 경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상당부분 무죄를 인정했다. 대우조선 서울사무소 임대료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한 97억5천만원 전부를, 해상호텔 개조공사 대금 배임과 관련해서는 36억원 중 25억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디에스온 자금 횡령과 관련해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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