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매주 최소 2차례씩 열릴 듯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5 23 22:26
수정 2018 05 23 23:56
23일 본격 시작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은 매주 최소 2차례씩 열릴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주 3회 재판까지 고려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주 4회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 진술 등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청취하는 단계가 생략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제시 증거를 부동의하고, (측근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의를 다퉈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증인 대부분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법정에 부르는 게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증거에 동의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중이어서 재판에선 공방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날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40분씩 오고 간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에선 앞으로 펼쳐질 법리 다툼의 치열함이 예고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BBK 특검 당시의 결론이 이번 검찰 수사와 정반대인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것과 다르게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은 의무”라며 꾸준히 출석할 뜻을 내비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 진술 등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청취하는 단계가 생략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 제시 증거를 부동의하고, (측근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의를 다퉈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증인 대부분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함께 근무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법정에 부르는 게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증거에 동의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 중이어서 재판에선 공방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날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40분씩 오고 간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에선 앞으로 펼쳐질 법리 다툼의 치열함이 예고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BBK 특검 당시의 결론이 이번 검찰 수사와 정반대인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한 것과 다르게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은 의무”라며 꾸준히 출석할 뜻을 내비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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