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상습 폭언’ 외교관… 檢, 폭언에 ‘상해죄’ 첫 적용
입력 2018 05 30 22:48
수정 2018 05 31 03:04
피해자 “스트레스 인한 우울증”
불구속 기소… 법원 판단 주목부하 직원에게 상습 폭언을 한 직장 상사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장 내 폭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손준성)는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여)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거나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와 같은 폭언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서 폭언 사실을 확인한 뒤 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한씨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직장 내 폭언을 상해죄로 기소한 국내 사례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 규정을 풀이한 형법 주석서의 상해죄 조항 중 ‘신체’에 정신적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에 착안해 검찰은 한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폭언을 상해죄로 처벌한 판례는 없었지만, 일본에서 2건을 찾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남들이 듣는 가운데 폭언을 퍼부었다면 모욕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고 폭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한씨는 “가르치려고 했을 뿐 나쁜 의도로 폭언한 것이 아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폭언을 들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일본 병원에서 6개월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한씨는 폭언 도중 볼펜을 던지고 휴지상자로 손등을 치는 등 세 차례 물리적 폭행을 가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들에 대해선 폭행죄를 적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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