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상대 ‘선거보전 비용’ 반환소송서 국가 패소
입력 2018 05 31 11:13
수정 2018 05 31 16:00
형사재판 항소심서도 ‘선거비용 사기’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이 전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선관위가 2015년 청구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형사 사건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판부는 2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 측에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로, 형사 판결을 채용하지 않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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