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 면했다
김지예 기자
입력 2018 06 02 00:52
수정 2018 06 02 00:54
채용비리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윤종규 KB금융회장 지난달 소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달 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국민은행 관련 건은 모두 3건으로, 이 가운데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돼 있다.
한편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오후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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