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남용’ 법원행정처, 사무처로 격하해 서울 밖 이전하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7 09 01:30
수정 2018 07 09 01:46
사법발전위, 개편안 17일 결정
“일산·세종 유력… 과천도 거론사법행정회의 신설해 행정 총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를 사무처로 격하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원 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해 경기 고양시 일산이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사법행정회의 역할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먼저 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사실상 행정회의에 귀속된다.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 대법원장은 행정회의의 의장일 뿐이고 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상 업무는 행정처 개편 뒤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두 번째 방안은 행정회의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 경우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갖지만 주요 사항은 행정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어떤 방향이든 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이나 예·내규를 입안하고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예산 요구안과 결산안을 작성하고 각급 법원을 감독한다.
연구반 의견은 법관 인사와 행정회의 구성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크게 갈렸다. 법관인사를 대법원장이 확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확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사법발전위원은 “행정회의에 판사들이 들어가는데, 인사 대상자들이 인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회의는 판사 9~11명으로만 구성하는 방안과 판사 6명에 외부인사 6명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외부 인사는 국회에서 추천받거나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안과 별도로 사법 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대법원에도 고등법원, 지방법원처럼 별도 사무국을 둬 기존 행정처와 분리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법원과 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 중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은 우선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는 사법연수원이 있는 일산이나 세종시가 유력하다. 다만 사법연수원은 올해 법원도서관이 이전할 예정이라 공간이 부족하고 세종시는 대법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부과천청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대부분 법원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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