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재판거래 의혹 대법 “‘현직’ 고영한 하드는 못 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7 09 01:30
수정 2018 07 09 01:45
檢과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여부를 놓고 법·검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인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사법 농단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다. 시민단체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고 대법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목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지난 6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를 복제(이미징) 방식으로 임의제출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문건 작성 실무자뿐 아니라 이들의 보고를 받은 행정처 차장, 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하지만 고 대법관 하드디스크의 경우 행정처는 현직 대법관의 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사법부 중립을 해치는 일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고 대법관 자료 제출 거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지를 다시 북돋울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임 전 차장 등의 하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같은 달 26일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선별해 제출하자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했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 가능성은 그러나, 법원이 임의제출을 약속하며 누그러졌지만 고 대법관 자료라는 새로운 쟁점이 나타난 셈이다. 고 대법관은 앞서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고법·지법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시킬 때에도 징계 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고 대법관 하드를 놓고 수사기관 제출 여부가 문제되는 것과 별도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는 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 처분돼 사실상 복구,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행정처는 지난해 말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의 하드는 폐기하지 않고 보존한 데 이어 향후 퇴임할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를 상당 기간 보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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