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해진 ‘가짜 글’ 철창행 늘었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7 12 22:50
수정 2018 07 13 00:46
온라인에 前남친 허위 비방 30대
‘나체 합성 사진’ 20대 항소심 등벌금형 넘어 이례적 실형 선고
대법 “명예훼손 양형기준 마련”
최근 사이버 공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간 주로 벌금형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인터넷상 허위 비방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인 파장이 무겁게 판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가 박모(39·여)씨에게 지난달 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자신과 파혼한 이모씨를 겨냥해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이OO란 또라이가 박씨에게 빚을 져서…”라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30대 젊은 CEO로 각종 방송이나 강연 등에 나서 이름을 알렸고, 선고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배우 백모씨를 이른바 ‘갑질 여배우’로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매우 엄한 처벌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은 항소심에서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형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인터넷 블로그에 한 여성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성적인 표현의 글을 올린 이모(26)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가 벌금 10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이용법 제70조의 2는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명예훼손 전반의 양형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양형위 자문위원인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커 정책적 관점에서 예방 효과를 크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명예훼손은 사건별로 양상이 워낙 다양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범행 방식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형을 가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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