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진술 번복에… ‘물영장’ 내민 특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8 16 22:16
수정 2018 08 17 00:52
‘선거법 위반’ 빠진 김경수 영장 왜
‘센다이 총영사 제안’ 증거 부족 판단오늘 김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회원인 ‘트렐로’ 강모(47)씨와 ‘초뽀’ 김모(43)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전날인 15일 밤늦게 A4 용지 8장짜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이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킹크랩을 활용해 네이버 기사 댓글에 약 8000여만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며, 김 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공직선거법 혐의는 제외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관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단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과 일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하던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며 선거를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드루킹이 일시, 장소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를 소명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영장청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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