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 또 ‘집유’…“정신장애 치료로 범행 이르러”
입력 2018 09 07 11:26
수정 2018 10 01 14:11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농축 대마초인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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