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직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9 25 09:00
수정 2018 09 25 09:00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복직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장모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표회의 결정으로 해고됐다. 해고통보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대표회의는 해고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장씨를 징계해고했다.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회의는 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약 271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해고된 지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관리소장으로 복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장씨를 대상으로 해고가 무효가 됐으므로 앞서 지급한 해고예고수당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실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면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은) 해고예고기간 동안 구직을 통해 실업 없이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생활의 안정, 동료근로자와의 이별에 대한 정서적 정리, 부당해고에 대한 쟁송자료준비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대표회의가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과 장씨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한 사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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