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김영란법? 시행 2년간 기소 3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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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도 1·2심 무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소 인원은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34명 중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돈 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직무상 상하관계에서 격려를 하기 위해 음식물과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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