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이 국회증언감정법 소추요건인데…뒤늦게 요청한 서울중앙지검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0 30 11:10
수정 2018 10 30 11:10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패싱 논란 제기되자 법무부 해명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 검찰이 뒤늦게 국회에 고발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회 고발이 소추요건이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없는 한 피의자를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와 법정 구술 변론을 통해 “국회증언갑정법 15조 1항은 국회 위원회에서 위증을 전속고발사항으로 규정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위증죄 고발 여부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고발 요건을 소추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위 종료 이후에 이뤄진 고발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활동했고, 고발은 그 뒤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죄는 특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고 명시했다.
뒤늦은 고발 요청에 국정감사장에서는 법무부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전날인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공문이 접수되자 여야 의원들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문서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박상기 법무장관도 “(윤 지검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뒤늦은 고발 요청이라는 지적에 대해 “26일 대검에 고발 의뢰를 먼저 했고, 공문은 29일에 접수했다”며 “국회 고발이 소추 조건이지 구속영장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패싱 논란까지 커지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6일 대검을 경유해 고발요청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담당 과장인 진재선 형사기획과장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6일 박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을뿐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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