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이민걸 등 ‘양승태 사단 13인’… 징계 넘어 탄핵 타깃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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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대법 징계 청구 판사 공개

징계 여부·수위는 새달초 3차 심의서 확정
불복 땐 대법원서 단심 판단 받을 수 있어
민주·평화·정의, 소추 대상 선정 물밑작업
법사위원장 “탄핵 논의 시기상조” 선긋기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 실장이 유력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 및 기획 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평판사급으로는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등이 언급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초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관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13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당시 징계위는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절차를 중단했다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된 이후 절차를 재개했다. 징계 대상자가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탄핵 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물밑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판사가) 기소가 되거나 형사 재판이 마무리돼야 탄핵해야 할지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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