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
입력 2018 12 06 17:44
수정 2018 12 06 17:51
재판부는 특활비를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 행위, 수사 대상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식사를 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5월 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만찬에서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부정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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