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 선고…총 형량은 4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07 15:21
수정 2018 12 07 15: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 파악을 지시해 사적인 이익에 활용할 의도로 국정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도리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정보 지원 요청을 남용했다”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생산·배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국정원에 주어진 정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공직자나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이 지적한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날 법원에서는 3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미온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이 중에서도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점은 무죄가 됐다.
새누리당 총선 공천을 못 받게 하거나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할 목적으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에 대한 사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에 대한 사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선고됐다.
두 번째 재판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된 우 전 수석은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주요 혐의들이 잇달아 무죄로 판단되자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한참동안 재판부를 빤히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나타냈다. 우 전 수석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공시하길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례적으로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보통 정치인이나 과거 유력 인사들이 재판을 받은 경우 대부분 무죄가 선고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길 꺼려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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