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에서 20m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8 12 09 11:24
수정 2018 12 09 11:24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0.10%이상이면 면허취소) 상태로 승용차를 20m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고,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0.10%이상이면 면허취소) 상태로 승용차를 20m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고,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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