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한 윤장현 “공천 대가라면 노출된 은행 송금 했겠나”
최치봉 기자
입력 2018 12 10 22:22
수정 2018 12 11 00:19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10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사기범에게 거액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씨에게 송금한 4억 5000만원을 6·13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줬는지를 집중 캐물었다.
검찰조사 결과 윤 전 시장과 사기범 간에 지난해 12월~올 10월 12번의 전화 통화와 260여 차례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 내용을 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선, 정치, 공천 등을 암시하는 부분도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범에게 송금된 금액의 성격, 돈의 출처, 공천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로 돈을 보냈다면 노출이 불가피한 은행권 대출과 은행 송금을 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또 김씨 자녀에 대해 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모 사립학교 취업을 도와줘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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