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피고인’ 임종헌 측 “檢공소장 중대한 위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10 22:22
수정 2018 12 11 00:19
공판준비기일부터 檢과 팽팽한 신경전
사법농단 사건의 ‘1호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10일 막을 열었다. 시작부터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의 서류 증거 열람·복사 제한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지도 못한 채 기본 절차만을 놓고도 한 시간 남짓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건건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증거나 서류를 첨부·제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주관적 의견을 곁들이거나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에 증거를 먼저 인용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와 같은 제목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법농단 의혹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임 전 차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절차적 문제 제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판인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검찰이 서류 증거의 열람·복사를 일부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변호인은 “전체 20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 가운데 검찰은 40%만 허가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범인 상·하급자들과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변명하는 입장이라 증거를 다 제출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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