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김명수표 사법개혁안’… 위상·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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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폐지… 집행기구로 사무처 신설

사법행정회의, 총괄 대신 심의·의결 담당
법관 5인 外 공무원·외부인 등 5인 균형
金 “개혁안은 완결이 아닌 개혁의 시작”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후속으로 추진한 사법개혁의 최종안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해 사법행정회의를 신설, 사법행정 관련 심의·의사결정 기구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집행권까지 갖춘 총괄기구여야 한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안에 비해 위상과 권한이 줄어들어 애초 사법개혁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주요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와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두는 방안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 5명, 비(非)법관 정무직 공무원인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하게 되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주체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분리했다”고 설명했지만, 후속추진단의 개정안보다 법원 내부 구성원의 여론을 더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 개정안이 나온 뒤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비롯해 대법관들과도 의견을 나눴고 지난 4~10일 전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설문조사도 거쳤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사 1347명 가운데 79.1%(1065명), 법원공무원 3687명 가운데 63.9%(2355명)가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기구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관의 행정 참여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어도 여전히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법원의 속내가 확인된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사법부 개혁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와 힘을 보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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