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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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대리운전기사를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픽업기사였던 고 김모씨의 배우자인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남 남원에서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픽업기사 업무를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양씨는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픽업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에 종속되는 관계도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원시는 심야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픽업 업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내 콜의 경우 사업주에게 내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리기사와 픽업기사가 5대5로 나눠가진 점을 보면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사업장에 소속된 대리기사의 픽업 업무만 수행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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