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이기철 기자
입력 2019 01 15 10:00
수정 2019 01 15 10:0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RTV 측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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