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 1000만원 건넸다”…사기·뇌물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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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 채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 채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 대사 측은 무고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의 대표 장모씨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을 부탁받았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장씨는 오늘(17일)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장씨의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건넨 돈은 2016년 돌려받았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우 대사 측이 먼저 취업을 빌미로 만나자고 청했으며 우 대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번 더 500만원을 건넸고 이 역시 우 대사가 직접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만난 장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장씨를 두 번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당시 협박을 받아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2009년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15년 3월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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