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고 복직한 경찰…법원, 2심서 “해직 기간 상여금도 지급” 인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05 09:01
수정 2019 02 05 09:0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송인권)는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받은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1심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과 함께 성과상여금도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A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2심에서는 알선수수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6년 2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그해 3월 경찰에 복직했고, 다음달 직위해제 및 파면기간 3년여 동안의 정산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정산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고, 이와 함께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요구 중 정산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130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파면 처분 등으로 인해 못 받은 보수에 대해 원래 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3년여간 직위해제 및 파면됐던 A씨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서에서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이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으로 분류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지급한 성과상여금과 지연손해금 총 14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가 요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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