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집단소송 시도 불법 한유총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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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준비하는 박병언 변호사

박병언 변호사
박병언 변호사
“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계속된 불법 행위에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학 연기를 강행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학부모를 찾고 있는 박병언 변호사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인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해 왔다.

●학부모들 유치원 운영에 실질적 감시 가능

박 변호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 유치원 불법 운영에 대한 죄를 묻고 처벌이 된다면 향후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의 실질적인 감시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목적 외 학비 사용 땐 사기에 해당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들이 2017~18년에 취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리 유치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게 곧 불법 행위 처벌이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소송 제기 근거로 “유치원 입학 자체가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의 교육과 돌봄 계약”이라면서 “학부모가 낸 학비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저지른 설립자 처벌 강화가 해결책

박 변호사는 소송 상담을 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 참여를 결심한 경우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학부모들이 처음엔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뜻을 접는다는 것이다.

그는 “한유총이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언제든 ‘개학 연기’와 같은 카드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처럼 불법을 저지른 유치원 설립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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