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재판 동향 알아봐달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재판 청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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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민걸 기소장에 직권남용 적시

국회의원이 재판 동향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법관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한 검찰은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기조실장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동향을 알아본 뒤 국민의당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 국민의당의 한 의원로부터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보석 허가 여부와 박,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 의중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직접 연락해 파악한 내용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획법관은 주심 판사를 통해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고 파악했고, 이 내용을 이메일로 이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11월에는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해 ‘피고인 측 주장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김 두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왕 사무부총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 전 실장이 알아본 대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이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청탁을 한 국민의당 의원이 누구인지는 이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 관련 정치인 청탁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 등 6명이 민원성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을 기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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