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투 피해자에게 성추행 재연하라는 檢, 인권침해입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03 10 23:38
수정 2019 03 11 03:22
수사 지휘 중 2차례 직접·대역 시켜 요구
인권위, 원칙적 금지·굴욕감 최소화 권고檢 “소통 오류… 경찰 지휘 명확히 할 것”
이전에도 ‘檢, 모욕적 발언’ 진정 사례
성폭력 상담 중 ‘수사 중 2차 피해’ 18%
인권위는 2017년 이씨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그리고 대역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해 당시를 재연하게 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검찰총장에게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경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진 않았으나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이 ‘이것만으로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 2차 재연까지 이어졌다”며 “수사기관이 확인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당시 대역 사용을 전제로 피해자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 지휘한 것인데 경찰과의 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휘 내용 등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리듬체조 대표팀 상비군 체조 코치인 이씨는 2014년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 A씨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다. A씨가 퇴진한 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A씨가 2016년 체조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씨는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했다.
두 차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재연하게 한 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4월 인권위는 충북 지역의 한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는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 869건 중 2차 피해 경험이 드러난 사례는 모두 168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29건), 검찰(6건), 법원(2건)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17.5%로 나타났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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