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알츠하이머 논란부터 법정 서기까지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11 10:32
수정 2019 03 11 10:32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회고록 출간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자 11일 자택을 나서기까지 주요 일지.
<2017년>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출간, 5·18을 폭동으로 규정·헬기사격 부정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전두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5월 = 광주지검 5·18 기록물 수집
▲6월 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8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사격 관련자(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10월 14일 = 전두환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10월 23일 =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2월 =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3월 =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3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5월 3일 =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5월 9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5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5월 2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7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7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
▲9월 13일 = 전두환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
▲9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10월 1일 = 광주지법 관할이전 결정 이후로 형사재판 공판 연기
▲10월 2일 = 광주고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 4일 =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
▲10월 8일 =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11월 29일 = 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2019년>
▲1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2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독감) 이유로 불출석
▲1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구인장 발부
▲3월 11일 = 전두환 형사재판 3차 공판 참석 위해 자택서 광주로 출발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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