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가슴에 대못 박은 죄, 작년만 116건… 盧 모욕한 일베 교수는 집유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3 13 00:44
수정 2019 03 13 02:01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16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74건에 비해 56.8% 늘었다. 지난 1~2월에도 11건이 접수됐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족이 고소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이 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고인을 비방·모독했을 때 유족의 추모심과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회고록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3년간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19건에 그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정도가 큰 사건이 대부분이다. 실제 모 국립대 교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란 취지로 온라인 게시판 ‘일간베스트’(일베)에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수·관리 의혹을 블로그 등에 퍼 나른 12명이 단체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유족의 감정도 보호받아야 한다. 단 사망 후 3~4세대가 흐르면 자유의 영역으로 놔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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