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다던 檢 직접 수사 왜 늘어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3 14 23:02
수정 2019 03 15 03:18
“유착 등 경찰 불신 한몫… 검찰 더 신뢰”
정쟁수단 활용·수사 의뢰 형태 접수도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8만 896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6만건에서 2013년 7만 2600여건, 2015년 7만 9100여건, 2017년 7만 9900여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엔 ‘경찰 불신’이 한몫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고발인은 경찰과 검찰 중에 선택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검찰이 접수하더라도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 접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보다 검찰을 더 신뢰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아닌 대검에 이첩했다. 이미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경찰과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려 해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경찰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정부 부처나 정치권부터 검찰을 1차적인 수사 주체로 인식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비밀 누설 사건’,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비밀누설 사건’을 모두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정치권도 정쟁 수단으로 검찰을 애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리스트’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 촉구를 위해 대검 항의 방문까지 이어 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태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처 내부적으로 징계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할 일까지 검찰에 맡기는 상황이라 ‘검찰 힘 빼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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