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재직 중에만 지급… 고정성 인정 못받아

재직 중일 때만 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모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회사 규정은 이를 따르지 않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서 “이는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적인 임금’에 대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공단이 퇴직자에게 다음달 지급 예정인 명절휴가비를 미리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춰 고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2.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thumbnail -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3.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thumbnail -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4.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thumbnail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5.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thumbnail -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6.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thumbnail -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