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기간연장 오늘 재논의…김학의 사건 중간점검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18 11:38
수정 2019 03 18 11:38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는다. 장자연씨 관련 사건 보고는 25일로 예정됐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기간 연장방안을 내부 논의한 뒤 지난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경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작년 11월 팀을 새로 꾸린 바 있다. 용산 참사 담당 일부 조사단원들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1월 팀을 새로 꾸렸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발언을 해 기간 재연장 의견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반면 해당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당시 받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력 등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후속조처와 재발방지 방안을 권고하는 게 조사단과 과거사위가 할 수 있는 임무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현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은 기간연장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남은 개별 사건의 조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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