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6년째 재판 불출석…법원 “인간성 말살 범죄행위 처벌에 국경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3 20 13:27
수정 2019 03 20 13:40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에 대한 올해 첫 공판을 열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비슷하게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2015년 5월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추가 기소됐다.
이날까지 총 16회의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스즈키씨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2016년부터는 강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까지 수차례 발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지난해 4월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명령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스즈키씨에 대한 인도 청구를 했다. 2002년 서명·발효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인도 청구를 받은 나라는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종군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선 국경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인도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진행 경과를 묻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인도 청구와 별도로 지난 1월에도 이 사건 인도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에서의 인도 절차 진행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피의 자발적 출석을 기다리기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4월 3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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