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3차 수사 권력형 비리 확대 조짐… 특임검사·특별수사 ‘드림팀’ 구성할 듯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3 25 23:12
수정 2019 03 26 03:29
檢, 외압 등 의혹에 형식·규모 고심
독립성 보장이 관건… 특검 거론도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은 ‘드림팀’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있으면 독자적인 특별수사단 구성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검 훈령, 예규에 규정돼 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전직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곽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신분이 아닌 청와대 근무 당시 행위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임검사가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 팀장도 검사장급 이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과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2013), 성완종 리스트 사건(2015) 등이 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과거 수사를 놓고 검경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경찰도 투입해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 의혹 대상자만 해도 고위 공무원, 전·현직 군 장성 등 수십명이 거론되고, 현직 국회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도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한 뒤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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