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뇌물 수수부터 캔다… 朴청와대 ‘수사 외압’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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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재수사 권고

윤중천과 관계·성접대 의혹 수사도 과제
곽상도 의원 연루… 정치적 논란 불가피
이중희 前비서관 “첩보 확인 위해 감찰”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br>뉴스1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도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게 급선무이고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도 밝혀내야 할 과제다.

25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뇌물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뇌물 의혹은 첫 수사나 다름없어 이 의혹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13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수뢰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도 마지막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사건 무마 외압도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던 2013년 3월 당시 곽 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 내사·수사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해 수사기획관, 범죄정보과장, 특수수사과장까지 모두 교체되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사국장은 수사팀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수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곽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 또는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차관 지명 날 경찰로부터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다는 연락이 와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며 “경찰 수사·인사 관련은 민정이 아닌 정무수석실 담당”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인 별장 성접대와 성폭행 의혹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를 수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뇌물, 마약, 성접대 등 여러 의혹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부만 수사하겠다는 것은 수사를 덮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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