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17페이지 변론 “USB 압수 위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26 22:18
수정 2019 03 27 01:08
檢 “피고인, 영장에 대한 법적 지식 풍부
압수수색 당시 이의제기 왜 안했나” 반박前심의관들 재판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장시간에 걸쳐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SB는 임 전 차장이 재직 시절 작성·관리한 8600여건의 문건이 담겨 있어 사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증거의 효력을 아예 부정하기로 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주말에 17장을 썼다”며 준비해 온 문서를 읽어내려 갔다. 다 읽는 데만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렸다. 그는 우선 “지난해 7월 21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난 공간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서 허가된 수색·검증 장소는 주거지와 ‘공용업무공간’이었는데, 검찰이 개인 ‘전용업무공간’까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치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며 메모를 하고 싶었으나 검사에게 거절당해 암기하려 했지만 42쪽의 방대한 분량과 어수선한 분위기에 검사가 계속 말을 걸어 암기를 포기했다”면서 “영장 정보를 제대로 몰랐으니 항의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임 전 차장은 “검사가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차장님’이라 불러 경계심리를 무장해제해 진솔하게 대화했는데, 결국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에 대한 법적 지식이 풍부한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이의제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28일과 다음달 4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가 자신들의 재판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한 달 가까이 연기해 달라고 했다”면서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현직 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